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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필기시험 대비 요점 정리5

by 밍굴뒹굴 2021.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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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저고압 가공 전선과 건조물의 접근)

 

①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과 접근 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고압 가공전선로는 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2. 저압 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는 표 79-1에서 정한 값 이상 일 것. 

3. 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는 표 79-2에서 정한 값 이상 일 것

왼쪽 저압, 오른쪽 고압

②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과 접근하는 경우에 저압 가공 전선 또는 고압가공 전선이 건조물의 아래쪽에 시설될 때에는 저압 가공 전선 또는 고압 가공 전선과 건조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표 79-3에서 정한 값 이상으로 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제81조(저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 등의 접근 또는 교차)

가공약전류 표준 절연전선 또는 통신용 케이블인 경우 
저압 [m] 절연전선 0.6 0.3
고압절연전선 또는 케이블 0.3 0.15
고압 [m] 고압절연전선 0.8  
케이블 0.4  
특고압 [m] 35kV 이하  절연전선 1
케이블 0.5
35kV 초과 60kV 이하 2
60kV  초과 2 + 0.12 * 단수

 

 

제84조(저압 가공전선 상호 간의 접근 또는 교차)

구분 저압 가공전선 [m] 고압 가공전선 [m]
표준 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 표준 케이블
저압가공전선 0.6 0.3 0.8 0.4
저압가공전선로의 지지물 0.3   0.6 0.3
고압가공전선     0.8 0.4
고압가공전선로의 지지물     0.6 0.3
고압전차선     1.2  

 

 

제87조(저압 가공전선과 다른 시설물의 접근 또는 교차)

① 저압 가공전선이 건조물․도 로․횡단보도교․철도․궤도․삭도․가공약전류 전선로 등․안테나․교류 전차선 등․저압 또는 고압의 전차선․다른 저압 가공전선․고압 가공전선 및 특고압 가공전 선 이외의 시설물과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저압 가공전선과 다른 시설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표 87-1에서 정한 값 이상 이어야 한다.

 

제88조(고압 가공전선과 다른 시설물의 접근 또는 교차)

① 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도로․횡단보도교․철도․궤도․삭도․가공약전류 전선 등․안테나․교류 전차선 등․저압 또는 전차선․저압 가공전선․다른 고압 가공전선 및 특고압 가공전선 이외의 시설물과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고압 가공전선과 다른 시설물의 이격거리는 표 88-1에서 정한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고압 가공전선로의 전선의 절단, 지지물이 도괴 등에 의하여 고압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촉함으로서 사람에게 위험을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고압 가공전선로 는 고압 보안공사에 의하여야 한다.

 

 

제91조(저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 전선 등의 공가)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 선과 가공약전류전선 등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로의 지지물로서 사용하는 목주의 풍압하중에 대한 안전율은 1.5 이상일 것.

2. 가공전선을 가공약전류전선 등의 위로하고 별개의 완금류에 시설할 것. 다만, 가공약전류 전선로의 관리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 저압 가공전선에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 등 사이의 이격거리는 가공전선에 유선 텔레비전용 급전겸용 동축케이블을 사용한 전선으로서 그 가공전선로의 관리자와 가공약전류 전선로 등의 관리자가 같을 경우 이외에는 저압은 75 cm 이상, 고압은 1.5 m 이상일 것. 다만, 가공약전류전선 등이 절연전선과 동 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 또는 통신용 케이블인 경우에 이격거리를 저압 가공전선이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30 cm, 고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인 때에는 50 cm 까지, 가공약전류 전선로 등의 관리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저압은 60 cm, 고압은 1 m 까지로 각각 감할 수 있다.

5. 가공전선이 가공약전류전선에 유도작용에 의한 통신상의 장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6. 가공전선로의 수직배선[지지물의 길이의 방향으로 시설되는 약전류 전선 및 광섬유 케이블 및 전선과 그 부속물을 말한다.]은 다음과 같이 시설할 것.

  • 가. 가공전선로의 수직배선과 가공약전류 전선로 등의 수직배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지지물을 사이에 두고 시설하고 또한 지표상 4.5 m 안에 있어서는 가공전선로의 수직배선을 도로측에 돌출시키지 아니할 것. 다만, 가공전선로의 수직배선이 가공약전류전선로 등의 수직배선으로부터 1 m 이상 떨어져 있을 때 또는 가공전선로의 수직배선과 가공약전류 전선 등의 수직배선이 케이 블인 경우에 이들이 직접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지지물이나 완금류에 견고하게 시설한 때에는 지지물의 같은 쪽에 시설할 수 있다.
  • 나. 지지물의 표면에 붙이는 가공전선로의 수직배선에는 가공약전류 전선 등의 시 설자가 지지물에 시설한 것의 1 m 위로부터 전선로의 수직배선의 맨 아래까지 의 사이에는 저압은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 고압은 케이블을 사용할 것. 
  • 다. 지지물의 표면에 붙이는 가공약전류전선 등의 수직배선에는 가공약전류전선 등의 관리자와 가공전선로의 관리자가 상호 승낙을 받았을 경우에 가공 약전류 전선 등의 수직배선을 케이블 또는 충분한 절연내력이 있는 것에 넣어 가공전 선과 직접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지지물 또는 완금류에 견고하게 시설할 경우 에는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가공전선로의 접지선에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가공전선로의 접지선 및 접지극과 가공약전류 전선로 등의 접지선 및 접지극과는 각각 별개로 시설할 것.

 

 

 

 

제3절 옥측전선로․옥상전선로․인입선 및 연접인입선

 

제94조(저압 옥측전선로의 시설)

 

저압 옥측전선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저압 옥측전선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할 것.

  애자사용공사(전개된 장소에 한한다) , 합성수지관공사 , 금속관공사 , 버스덕트공사

 

2. 애자사용공사에 의한 저압 옥측전선로는 제195조제1항과 다음에 의하고 또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 가. 전선은 공칭단면적 4 mm2 이상의 연동 절연전선일 것.
  • 나. 전선 상호 간의 간격 및 전선과 그 저압 옥측전선로를 시설하는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는 표 94-1에서 정한 값
  • 다. 전선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2 m 이하일 것.
  • 라. 전선에 인장강도 1.38 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2 mm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하고 또한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을 20 cm 이상, 전선과 저압 옥측전선로를 시설한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를 30 cm 이상으로 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사용하거나 지지점 간의 거리를 2 m을 초과하고 15 m 이하로 할 수 있다.
  • 마. 사용전압이 400 V 이하인 경우에 다음에 의하고 또한 전선을 손상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때에는 “가” 및 “나”(전선 상호 간의 간격에 관한 것에 한한다) 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전선은 공칭단면적 4 mm2 이상의 연동 절연전선 또는 지름 2 mm 이상의 인입용 비닐절연전선일 것.
  •    (2) 전선을 바인드선에 의하여 애자에 붙이는 경우에는 각각의 선심을 애자의 다른 흠에 넣고 또한 다른 바인드선으로 선심 상호 간 및 바인드선 상호 간이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시설할 것.
  •    (3)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선심의 접속점은 5 cm 이상 띄울 것.
  •    (4) 전선과 그 저압 옥측전선로를 시설하는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는 3 cm 이상 일 것
  • 바. “마”에 의하는 경우로 전선과 그 저압 옥측전선로를 시설하는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를 30 cm 이상으로 시설하는 경우에는 지지점 간의 거리를 2 m를 초과하고 15 m 이하로 할 수 있다.
  • 사. 애자는 절연성․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것일 것.

 

 

제95조(고압 옥측전선로의 시설)

 

② 고압 옥측전선로는 전개된 장소에 제195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고 또한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은 케이블일 것.

2. 케이블은 견고한 관 또는 트라프에 넣거나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3. 케이블을 조영재의 옆면 또는 아랫면에 따라 붙일 경우에는 케이블의 지지점 간의 거리를 2 m (수직으로 붙일 경우에는 6 m)이하로 하고 또한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붙일 것.

4. 케이블을 조가용선에 조가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제69조(제3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고 또한 전선이 고압 옥측 전선로를 시설하는 조영재에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5. 관 기타의 케이블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금속제의 전선 접속함 및 케 이블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제에는 이들의 방식조치를 한 부분 및 대지와의 사이 의 전기저항 값이 10 Ω 이하인 부분을 제외하고 제1종 접지공사(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③ 고압 옥측전선로의 전선이 그 고압 옥측전선로를 시설하는 조영물에 시설하는 특고압 옥측전선․저압 옥측전선․관등회로의 배선․약전류 전선 등이나 수관․가스 관 또는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고압 옥측전선로의 전선과 이들 사이의 이격거리는 15 cm 이상이어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이외에는 고압 옥측전선로의 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하는 경우에는 고압 옥측전선로의 전선과 이들 사이의 이격거리는 30 cm 이상이어야 한다.

 

⑤ 고압 옥측전선로의 전선과 다른 시설물 사이에 내화성이 있는 견고한 격벽(隔壁) 을 설치하여 시설하는 경우 또는 고압 옥측전선로의 전선을 내화성이 있는 견고한 관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6조(특고압 옥측전선로의 시설)

특고압 옥측전선로는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용전압이 100 kV 이하이고 제95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7조(저압 옥상전선로의 시설)

② 저압 옥상전선로는 전개된 장소에 다음 각 호에 따르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 1. 전선은 인장강도 2.30 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2.6 mm 이상의 경동선의 것.
  • 2. 전선은 절연전선일 것.
  • 3. 전선은 조영재에 견고하게 붙인 지지주 또는 지지대에 절연성․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애자를 사용하여 지지하고 또한 그 지지점 간의 거리는 15 m 이하일 것.
  • 4. 전선과 그 저압 옥상 전선로를 시설하는 조영재와의 이격거리는 2 m (전선이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1 m)이상일 것.

③ 전선이 케이블인 저압 옥상 전선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 1. 전선을 전개된 장소에 제69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외에 조영재에 견고하게 붙인 지지주 또는 지지대에 의하여 지지하고 또한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를 1 m 이상으로 하여 시설하는 경우
  • 2. 전선을 조영재에 견고하게 붙인 견고한 관 또는 트라프에 넣고 또한 트라프에는 취급자 이외의 자가 쉽게 열 수 없는 구조의 철제 또는 철근 콘크리트제 기타 견고한 뚜껑을 시설하는 외에 제19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경우

④ 저압 옥상전선로의 전선이 저압 옥측전선․고압 옥측전선․특고압 옥측전선․다른 저압 옥상전선로의 전선․약전류 전선 등․안테나나 수관․가스관 또는 이들과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저압 옥상전선로의 전선과 이들 사이의 이격거리는 1 m (저압 옥상전선로의 전선 또는 저압 옥측전선이나 다른 저압 옥상 전선로의 전선이 저압 방호구에 넣은 절연전선 등․고압 절연전선․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30 cm)이상이어야 한다.

 

⑤ 제4항의 경우 이외에는 저압 옥상전선로의 전선이 다른 시설물(그 저압 옥상전선 로를 시설하는 조영재․가공전선 및 고압의 옥상 전선로의 전선을 제외한다)과 접 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그 저압 옥상 전선로의 전선과 이들 사이의 이격거리는 60 cm (전선이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30 cm) 이상이어야 한다.

 

 

 

 

제98조(고압 옥상전선로의 시설)

ⓛ 고압 옥상전선로는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 1. 전선을 전개된 장소에서 제69조(제3항은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외에 조영재에 견고하게 붙인 지지주 또는 지지대에 의하여 지지하고 또한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를 1.2 m 이상으로 하여 시설하는 경우
  • 2. 전선을 조영재에 견고하게 붙인 견고한 관 또는 트라프에 넣고 또한 트라프에는 취급자 이외의 자가 쉽게 열 수 없는 구조의 철제 또는 철근 콘크리트제 기타 견고한 뚜껑을 시설하는 외에 제95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경우

② 고압 옥상 전선로의 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하거나 교차 하는 경우에는 고압 옥상 전선로의 전선과 이들 사이의 이격거리는 60 cm 이상이어야 한다. 

 

③ 고압 옥상전선로의 전선은 상시 부는 바람 등에 의하여 식물에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제99조(특고압 옥상전선로의 시설)

특고압 옥상전선로는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0조(저압 인입선의 시설)

ⓛ 저압 가공인입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 1.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인장강도 2.30 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2.6 mm 이상의 인입용 비닐절연전선일 것. 다만, 경간15 m 이하인 경우인장강도 1.25 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2 mm 이상의 인입용 비닐절연전선일 것.
  • 2. 전선은 절연전선, 다심형 전선 또는 케이블일 것.
  • 3. 전선이 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인 경우에는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고, 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이외의 절연전선인 경우에는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 4.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제69조(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 할 것. 다만, 케이블의 길이가 1 m 이하인 경우에는 조가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 5. 전선의 높이는 다음에 의할 것.
  • 가.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노면상 5 m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에 교통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3 m)이상
  • 나.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레일면상 6.5 m 이상
  • 다. 횡단보도교의 위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노면상 3 m 이상
  • 라. “가”, “나” 및 “다” 이외의 경우에는 지표상 4 m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에 교통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2.5 m)이상

 

③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에 저압 가공 인입선을 직접 인입한 조영물 이외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위험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저압 가공 인입선과 다른 시설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표 100-1에서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제101조(저압 연접 인입선의 시설)

1. 인입선에서 분기하는 점으로부터 100 m 을 초과하는 지역에 미치지 아니할 것.

2. 폭 5 m을 초과하는 도로를 횡단하지 아니할 것.

3. 옥내를 통과하지 아니할 것

 

 

 

제102조(고압 인입선 등의 시설)

① 고압 가공인입선은 인장강도 8.01 kN 이상의 고압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지름 5 mm 이상의 경동선의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제36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인하용 절연전선을 애자사용공사에 의하여 시설하거나 케이블을 제69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 하여야 한다.

③ 고압 가공인입선의 높이는 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7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표상 3.5 m 까지로 감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고압 가공인입선이 케이블이 외의 것인 때에는 그 전선의 아래쪽에 위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고압 연접인입선은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3조(특고압 인입선 등의 시설)

② 변전소 또는 개폐소에 준하는 곳 이외의 곳에 인입하는 특고압 가공 인입선은 사용전압이 100 kV 이하이며 또한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이외에 제110조, 제126 조부터 제131조까지 및 제133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사용전압이 35 kV 이하이고 또한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 특고압 가공 인입선의 높이는 그 특고압 가공 인입선이 도로․횡단보도교․철도 및 궤도를 횡단 하는 이외의 경우에 한하여 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표상 4 m 까지로 감할 수 있다. 

특고압 연접 인입선은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연접인입선은 저압만 가능 (고압, 특고압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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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ingul.tistory.com/7

142p까지 정리

 

보통 저압과 고압은 이격거리 등등이 거의 비슷 

저,고압 / 특고압 비교하면서 외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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