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의 시설
제44조(발전소 등의 울타리․담 등의 시설)
② 제1항의 울타리․담 등은 다음의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 1. 울타리ㆍ담 등의 높이는 2 m 이상으로 하고 지표면과 울타리ㆍ담 등의 하단사이의 간격은 15 cm 이하로 할 것.
- 2. 울타리ㆍ담 등과 고압 및 특고압의 충전 부분이 접근하는 경우에는 울타리ㆍ담 등의 높이와 울타리ㆍ담 등으로부터 충전부분까지 거리의 합계는 표 44-1에서 정 한 값 이상으로 할 것.
④ 고압 또는 특고압 가공전선과 금속제의 울타리ㆍ담 등이 교차하는 경우에 금속제의 울타리ㆍ담 등에는 교차점과 좌, 우로 45 m 이내의 개소에 제1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울타리․담 등에 문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접지공사를 하거나 울타리․담 등과 전기적으로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제1종 접지저항 값을 얻기 어려울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에 의하고 또한 고압 가공전선로는 고압보안공사,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하여 시설할 수 있다
제46조(특고압전로의 상 및 접속 상태의 표시)
ⓛ 발전소․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 의 특고압전로에는 그의 보기 쉬운 곳에 상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발전소․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의 특고압전로에 대하여는 그 접속 상태를 모의모선의 사용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전로에 접속하는 특고압전선로의 회선수가 2 이하이고 또한 특고압의 모선이 단일모선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발전기 등의 보호장치)
발전기 용량별 사고 종류 기억하기
(수차:500,2000 곱하면 10의 배수 , 증기터빈만 kW 나머지는 kVA , 발전기 내부 고장 기준 상하 대칭으로 기억)
제50조(계측장치)
④ 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측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철도용 변전소는 주요 변압기의 전압을 계측하는 장치를 시설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주요 변압기의 전압 및 전류 또는 전력
- 2. 특고압용 변압기의 온도
⑤ 동기조상기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측하는 장치 및 동기검정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동기조상기의 용량이 전력계통의 용량과 비교하여 현저히 적은 경우에는 동기검정장치를 시설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동기조상기의 전압 및 전류 또는 전력
- 2. 동기조상기의 베어링 및 고정자의 온도
제51조(수소냉각식 발전기 등의 시설)
수소냉각식의 발전기․조상기 또는 이에 부속하는 수 소 냉각 장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 1. 발전기 또는 조상기는 기밀구조이고 수소가 대기압에서 폭발하는 경우에 생기는 압력에 견디는 강도를 가질 것.
- 2. 발전기축의 밀봉부에는 질소 가스를 봉입할 수 있는 장치 또는 발전기축의 밀봉부로부터 누설된 수소 가스를 안전하게 외부에 방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 3. 발전기안 또는 조상기안의 수소의 순도가 85 % 이하로 저하한 경우에 이를 경보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 4. 발전기, 조상기 안의 수소의 압력 계측하는 장치 및 그 압력이 현저히 변동한 경우에 이를 경보하는 장치를 시설.
- 5. 발전기안 또는 조상기안의 수소의 온도를 계측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 6. 발전기안 또는 조상기 안으로 수소를 안전하게 도입할 수 있는 장치 및 발전기안 또는 조상기안의 수소를 안전하게 외부로 방출할 수 있는 장치를 시설할 것.
- 7. 수소를 통하는 관은 동관 또는 이음매 없는 강판이어야 하며 또한 수소가 대기압에서 폭발하는 경우에 생기는 압력에 견디는 강도의 것일 것.
- 8. 수소를 통하는 관․밸브 등은 수소가 새지 아니하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 9. 발전기 또는 조상기에 붙인 유리제의 점검 창 등은 쉽게 파손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제52조(가스절연기기 등의 압력용기의 시설)
①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가스 절연기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100 kPa를 초과하는 절연가스의 압력을 받는 부분으로써 외기에 접하는 부분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 가. 최고사용압력의 1.5배의 수압(수압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여 시험을 하기 어려울 때에는 최고사용압력의 1.25배의 기압)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여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고 또한 새지 아니하는 것일 것. 다만, 가스 압축기에 접속하여 사용하지 않는 가스절연기기는 최고사용압력의 1.25배의 수압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였을 때 이에 견디고 또한 누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정격전압이 52 kV를 초과하는 가스절연기기로서 용접된 알루미늄 및 용접된 강판 구조일 경우는 설계압력의 1.3배, 주물형 알루미늄 및 복합알루미늄 구조일 경우는 설계압력의 2배를 1분 이상 가하였을 때 파열이나 변형이 나타나지 않을 것.
2. 절연가스는 가연성․부식성 또는 유독성의 것이 아닐 것.
3. 절연가스 압력의 저하로 절연파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은 절연가스의 압력저하 를 경보하는 장치 또는 절연가스의 압력을 계측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②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서 개폐기 또는 차단기에 사용하는 압축공기장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 1. 공기압축기는 최고 사용압력의 1.5배의 수압(수압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여 시험을 하기 어려울 때에는 최고 사용압력의 1.25배의 기압)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여 시험을 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고 또한 새지 아니할 것.
- 7. 주 공기탱크 또는 이에 근접한 곳에는 사용압력의 1.5배 이상 3배 이하의 최고 눈금이 있는 압력계를 시설할 것
제3장 전선로
제1절 통칙
제60조(가공전선로 지지물의 승탑 및 승주방지)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취급자가 오르고 내리는데 사용하는 발판 볼트 등을 지표상 1.8 m 미만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발판 볼트 등을 내부에 넣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
- 2. 지지물에 승탑 및 승주 방지장치를 시설하는 경우
- 3. 지지물 주위에 취급자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울타리․담 등의 시설을 하는 경우
- 4. 지지물이 산간(山間) 등에 있으며 사람이 쉽게 접근할 우려가 없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
제62조(풍압하중의 종별과 적용)
ⓛ 가공 전선로에 사용하는 지지물의 강도 계산에 적용 하는 풍압하중은 다음의 3종으로 한다.
- 1. 갑종 풍압하중 표 62-1에서 정한 구성재의 수직 투영면적 1 m2에 대한 풍압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 것
- 2. 을종 풍압하중 전선 기타의 가섭선 주위에 두께 6 mm, 비중 0.9의 빙설이 부착된 상태에서 수직 투영면적 372 Pa(다도체를 구성하는 전선은 333 Pa), 그 이외의 것은 갑종 풍압의 2분의 1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 것.
- 3. 병종 풍압하중 갑종의 풍압의 2분의 1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 것
갑종 고온계, 을종 저온계(빙설 많은 지역_) , 병종 인가 밀집지역
제63조(가공전선로 지지물의 기초의 안전율)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하중이 가하여지는 경우에 그 하중을 받는 지지물의 기초의 안전율은 2 (이상 시 상정하중에 대한 철탑의 기초는 1.33)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7조(지선의 시설)
ⓛ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철탑은 지선을 사용하여 그 강도를 분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철주 또는 철근 콘크리트주는 지선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2분의 1이상의 풍압하중에 견디는 강도를 가지는 경우 이외에는 지선을 사용하여 그 강도를 분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③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지선은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 1. 지선의 안전율은 2.5 (제6항에 의하여 시설하는 지선은 1.5) 이상. 허용 인장하중의 최저는 4.31 kN으로 한다.
- 2. 지선에 연선을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에 의할 것. 가. 소선 3가닥 이상의 연선일 것. 나. 소선의 지름이 2.6 mm 이상의 금속선을 사용한 것일 것. 다만, 소선의 지름이 2 mm 이상인 아연도강연선으로서 소선의 인장강도가 0.68 kN/mm2 이상인 것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지중부분 및 지표상 30 cm까지의 부분에는 내식성이 있는 것 또는 아연도금을 한 철봉을 사용하고 쉽게 부식되지 아니하는 근가에 견고하게 붙일 것. 다만, 목주에 시설하는 지선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지선근가는 지선의 인장하중에 충분히 견디도록 시설할 것.
④ 도로를 횡단하여 시설하는 지선의 높이는 지표상 5 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교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지표상 4.5 m 이상, 보도의 경우에는 2.5 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 2절 저압 및 고압의 가공전선로
제69조(가공케이블의 시설)
ⓛ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 1. 케이블은 조가용선에 행거로 시설할 것. 이 경우에는 사용전압이 고압인 때에는 그 행거의 간격을 50 cm 이하로 시설.
- 2. 조가용선은 인장강도 5.93 kN 이상의 연선 또는 단면적 22 mm^2 이상인 아연도철 연선일 것.
- 3. 조가용선 및 케이블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저압 가공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조가용선에 절연전선 또는 이와 동등 이 상의 절연내력이 있는 것을 사용할 때에 조가용선에 제3종 접지공사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조가용선의 케이블에 접촉시켜 그 위에 쉽게 부식하지 아니하는 금속 테이프 등을 20 cm 이하의 간격을 유지하며 나선상으로 감는 경우, 조가용선을 케이블의 외장에 견고하게 붙이는 경우 또는 조가용선과 케이블을 꼬아 합쳐 조가하는 경우에 그 조 가용선이 인장강도 5.93 kN 이상의 금속선의 것 또는 단면적 22 mm2 이상인 아연도 강연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고압 가공전선에 반도전성 외장 조가용 고압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1항제2호 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조가용선을 반도전성 외장조가용 고압 케이블에 접속시켜 그 위에 쉽게 부식하지 아니하는 금속 테이프를 6 cm 이하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나선상으로 감아 시설하여야 한다.
제70조(저고압 가공전선의 굵기 및 종류)
ⓛ 저압 가공전선은 나전선(중성선 또는 다중 접지된 접지측 전선으로 사용하는 전선에 한한다), 절연전선, 다심형 전선 또는 케이블을, 고압 가공전선은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전압 | 조건 | 전선의 굵기 및 인장강도 |
400V 미만 | 절연전선 | 인장강도 2.3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2.6mm 이상 경동선 |
절연전선 이외 | 인장강도 3.43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3.2mm 이상 경동선 | |
400V 이상 저/고압 | 시가지 시설 | 인장강도 8.01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5mm 이상 경동선 |
시가지 이외에 시설 | 인장강도 5.26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4mm 이상 경동선 | |
특고압 | 인장강도 8.71kN 이상의 연선 또는 단면적이 22mm^2 이상 경동연선 |
제71조(저고압 가공전선의 안전율)
① 고압 가공전선은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그 안전율이 경동선 또는 내열 동합금선은 2.2 이상, 그 밖의 전선은 2.5 이상이 되는 이도로 시설하여야 한다.
제72조(저고압 가공전선의 높이)
ⓛ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 높이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제73조(고압 가공전선로의 가공지선)
고압 가공전선로에 사용하는 가공지선은 인장강도 5.26 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4 mm 이상의 나경동선을 사용
제74조(저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의 강도 등)
ⓛ 저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은 목주인 경우에는 풍압하중의 1.2배의 하중, 기타의 경우에는 풍압하중에 견디는 강도를 가지는 것
② 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서 사용하는 목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 1. 풍압하중에 대한 안전율은 1.3 이상일 것.
- 2. 굵기는 말구(末口) 지름 12 cm 이상일 것
제75조(저고압 가공전선 등의 병가)
① 저압 가공전선과 고압 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 1. 저압 가공전선을 고압 가공전선의 아래로 하고 별개의 완금류에 시설할 것.
- 2. 저압 가공전선과 고압 가공전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50 cm 이상일 것. 다만, 각도주․분기주등에서 혼촉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고압 가공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그 케이블과 저압 가공전선 사이의 이격거리를 30 cm 이상으로 하여 시설하는 경우
- 2. 저압 가공 인입선을 분기하기 위하여 저압 가공전선을 고압용의 완금류에 견고하게 시설하는 경우
③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과 교류전차선 또는 이와 전기적으로 접속되는 조가용 선, 브래킷이나 장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 우에는 제12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을 지지물이 교류전차선 등을 지지하는 쪽의 반대쪽에서 수평 거리를 1 m 이상으로 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을 교류전차선 등의 위로 할 때에는 수직거리를 수평거리의 1.5배 이하로 하여 시설 하여야 한다.
④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과 교류전차선 등의 수평거리를 3 m 이상으로 하여 시설하는 경우 또는 구내 등에서 지지물의 양쪽에 교류전차선 등을 시설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할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 전선을 지지물의 교류전차선 등을 지지하는 쪽에 시설할 수 있다.
- 1.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로의 경간은 60 m 이하일 것.
- 2. 저압 또는 고압 가공전선은 인장강도 8.71 kN 이상의 것 또는 단면적 22 mm2 이상의 경동연선일 것. 다만, 저압가공전선을 교류전차선 등의 아래에 시설할 경우는 저압 가공전선에 인장강도 8.01 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5 mm (저압 가공전선로의 경간이 30 m 이하인 경우에는 인장하중 5.26 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4 mm 이상의 경동선)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할 수 있다.
제76조(고압 가공전선로 경간의 제한)
제77조(저압 보안공사)
1. 전선은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인장강도 8.01 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5 mm (사용전압이 400 V 이하인 경우에는 인장강도 5.26 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4 mm 이상의 경동선)이상의 경동선이여야 하며 또한 이를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2. 목주는 다음에 의할 것.
- 가. 풍압하중에 대한 안전율은 1.5 이상일 것.
- 나. 목주의 굵기는 말구(末口)의 지름 12 cm 이상일 것.
3. 경간은 표 77-1에서 정한 값 이하일 것. 다만, 전선에 인장강도 8.71 kN 이상의 것 또는 단면적 22 mm2 이상의 경동연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7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준할 수 있다.
제78조(고압 보안공사)
1. 전선은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인장강도 8.01 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5 mm 이상의 경동선일 것.
2. 목주의 풍압하중에 대한 안전율은 1.5 이상일 것.
3. 경간은 표 78-1에서 정한 값 이하일 것. 다만, 전선에 인장강도 14.51 kN 이상의 것 또는 단면적 38 mm^2 이상의 경동연선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지지물에 B종 철주․B종 철근 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을 사용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슬슬 헬구간 진입,,, 으으ㅡ 너무 헷갈려 정신 바짝 차리고 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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