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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요약2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필기시험 대비 요점 정리5 제79조(저고압 가공 전선과 건조물의 접근) ①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과 접근 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고압 가공전선로는 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2. 저압 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는 표 79-1에서 정한 값 이상 일 것. 3. 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는 표 79-2에서 정한 값 이상 일 것 ②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과 접근하는 경우에 저압 가공 전선 또는 고압가공 전선이 건조물의 아래쪽에 시설될 때에는 저압 가공 전선 또는 고압 가공 전선과 건조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표 79-3에서 정한 값 이상으로 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제81조(저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 2021. 9. 25.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필기시험 대비 요점 정리4 제2장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의 시설 제44조(발전소 등의 울타리․담 등의 시설) ② 제1항의 울타리․담 등은 다음의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울타리ㆍ담 등의 높이는 2 m 이상으로 하고 지표면과 울타리ㆍ담 등의 하단사이의 간격은 15 cm 이하로 할 것. 2. 울타리ㆍ담 등과 고압 및 특고압의 충전 부분이 접근하는 경우에는 울타리ㆍ담 등의 높이와 울타리ㆍ담 등으로부터 충전부분까지 거리의 합계는 표 44-1에서 정 한 값 이상으로 할 것. ④ 고압 또는 특고압 가공전선과 금속제의 울타리ㆍ담 등이 교차하는 경우에 금속제의 울타리ㆍ담 등에는 교차점과 좌, 우로 45 m 이내의 개소에 제1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울타리․담 등에 문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접지공사를 하거나.. 2021.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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