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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 요점2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필기시험 대비 요점 정리7 (특고압2) 제128조(특고압 가공전선과 삭도의 접근 또는 교차) ① 특고압 가공전선이 삭도와 제1차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제3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2. 특고압 가공전선과 삭도 또는 삭도용 지주 사이의 이격거리는 표 128-1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② 특고압 가공전선이 삭도와 제2차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 라야 한다. 1.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2. 특고압 가공전선과 삭도 또는 그 지주 사이의 이격거리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준할 것. 3. 특고압 가공전선 중 삭도에서 수평거리로 3 m 미만으로 시설되는 부분의 길이가 연속하여 50 m 이하이고 또한 1경간 안에서의 그 부분의 길이의 합계.. 2021. 10. 10.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필기시험 대비 요점 정리6 (특고압) 제 4 절 특고압 가공전선 제104조(시가지 등에서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시설)* ①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 또는 전선로를 다음과 같이 시설하는 경우에는 시가지 그 밖에 인가가 밀집한 지역에 시설할 수 있다. 1. 사용전압이 170 kV 이하인 전선로를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가. 특고압 가공전선을 지지하는 애자장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할 것. (1) 50 % 충격섬락전압 값이 그 전선의 근접한 다른 부분을 지지하는 애자장치 값의 110 % 이상인 것 (사용전압이 130 kV 를 초과하는 경우는 105 % 이상인 것.) (2) 아크혼을 붙인 현수애자․장간애자 또는 라인포스트애자를 사용하는 것. (3) 2련 이상의 현수애자 또는 장간애자를 사용하는 것. (4) 2개 이상의 핀애.. 2021.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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