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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5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필기시험 대비 요점 정리7 (특고압2) 제128조(특고압 가공전선과 삭도의 접근 또는 교차) ① 특고압 가공전선이 삭도와 제1차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제3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2. 특고압 가공전선과 삭도 또는 삭도용 지주 사이의 이격거리는 표 128-1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② 특고압 가공전선이 삭도와 제2차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 라야 한다. 1.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2. 특고압 가공전선과 삭도 또는 그 지주 사이의 이격거리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준할 것. 3. 특고압 가공전선 중 삭도에서 수평거리로 3 m 미만으로 시설되는 부분의 길이가 연속하여 50 m 이하이고 또한 1경간 안에서의 그 부분의 길이의 합계.. 2021. 10. 10.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필기시험 대비 요점 정리6 (특고압) 제 4 절 특고압 가공전선 제104조(시가지 등에서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시설)* ①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 또는 전선로를 다음과 같이 시설하는 경우에는 시가지 그 밖에 인가가 밀집한 지역에 시설할 수 있다. 1. 사용전압이 170 kV 이하인 전선로를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가. 특고압 가공전선을 지지하는 애자장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할 것. (1) 50 % 충격섬락전압 값이 그 전선의 근접한 다른 부분을 지지하는 애자장치 값의 110 % 이상인 것 (사용전압이 130 kV 를 초과하는 경우는 105 % 이상인 것.) (2) 아크혼을 붙인 현수애자․장간애자 또는 라인포스트애자를 사용하는 것. (3) 2련 이상의 현수애자 또는 장간애자를 사용하는 것. (4) 2개 이상의 핀애.. 2021. 9. 29.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필기시험 대비 요점 정리5 제79조(저고압 가공 전선과 건조물의 접근) ①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과 접근 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고압 가공전선로는 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2. 저압 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는 표 79-1에서 정한 값 이상 일 것. 3. 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는 표 79-2에서 정한 값 이상 일 것 ②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과 접근하는 경우에 저압 가공 전선 또는 고압가공 전선이 건조물의 아래쪽에 시설될 때에는 저압 가공 전선 또는 고압 가공 전선과 건조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표 79-3에서 정한 값 이상으로 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제81조(저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 2021. 9. 25.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필기시험 대비 요점 정리4 제2장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의 시설 제44조(발전소 등의 울타리․담 등의 시설) ② 제1항의 울타리․담 등은 다음의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울타리ㆍ담 등의 높이는 2 m 이상으로 하고 지표면과 울타리ㆍ담 등의 하단사이의 간격은 15 cm 이하로 할 것. 2. 울타리ㆍ담 등과 고압 및 특고압의 충전 부분이 접근하는 경우에는 울타리ㆍ담 등의 높이와 울타리ㆍ담 등으로부터 충전부분까지 거리의 합계는 표 44-1에서 정 한 값 이상으로 할 것. ④ 고압 또는 특고압 가공전선과 금속제의 울타리ㆍ담 등이 교차하는 경우에 금속제의 울타리ㆍ담 등에는 교차점과 좌, 우로 45 m 이내의 개소에 제1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울타리․담 등에 문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접지공사를 하거나.. 2021. 9. 24.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필기시험 대비 요점 정리3 제 4절 기계 및 기구 제31조(특고압용 기계기구의 시설) ⓛ 특고압용 기계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 제246조제1항제2호 단서 또는 제24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계기구의 주위에 제44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울타리ㆍ담 등 을 시설하는 경우 2. 기계기구를 지표상 5 m 이상의 높이에 시설하고 충전부분의 지표상의 높이를 표 31-1에서 정한 값 이상으로 하고 또한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3. 공장 등의 구내에서 기계기구를 콘크리트제의 함 또는 제1종 접지공사를 한 금속제의 함에 넣고 또한 충전부분이 노출하지 아니하.. 2021.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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