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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필기시험 대비 요점 정리7 (특고압2)

by 밍굴뒹굴 2021.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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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특고압 가공전선과 삭도의 접근 또는 교차)

① 특고압 가공전선이 삭도와 제1차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제3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2. 특고압 가공전선과 삭도 또는 삭도용 지주 사이의 이격거리는 표 128-1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② 특고압 가공전선이 삭도와 제2차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 라야 한다.

1.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2. 특고압 가공전선과 삭도 또는 그 지주 사이의 이격거리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준할 것.

3. 특고압 가공전선 중 삭도에서 수평거리로 3 m 미만으로 시설되는 부분의 길이가 연속하여 50 m 이하이고 또한 1경간 안에서의 그 부분의 길이의 합계가 50 m 이하일 것. 다만, 사용전압이 35 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로를 시설하는 경우 또는 사용전압이 35 kV를 초과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를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특고압 가공전선이 삭도와 교차하는 경우에 특고압 가공전선이 삭도의 위에 시설 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특고압 가공전선은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다만, 특고압 가공 전선과 삭도 사이에 제127조제3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준하여 보호망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특고압 가공전선과 삭도 또는 삭도용 지주 사이의 이격거리는 제1항제2호의 규정 에 준할 것.

3. 삭도의 특고압 가공전선으로부터 수평거리로 3 m 미만에 시설되는 부분의 길이는 50 m을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사용전압이 35 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로를 시설하는 경우 또는 사용전압이 35 kV를 초과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를 제1종 특 고압 보안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특고압 가공전선이 삭도와 접근하는 경우에는 특고압 가공전선은 삭도의 아래쪽에서 수평거리로 삭도의 지주의 지표상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 안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고압 가공전선과 삭도 사이의 수평거리가 3 m 이상인 경우에 삭 도의 지주의 도괴 등에 의하여 삭도가 특고압 가공전선과 접촉할 우려가 없을 때 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고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특고압 가공전선의 위쪽에 견고하게 방호장치를 설치하고 또한 그 금속제 부분에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2. 특고압 가공전선과 삭도 또는 그 지주 사이의 이격거리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준할 것.

 

⑤ 특고압 가공전선이 삭도와 교차하는 경우에는 특고압 가공전선은 삭도의 아래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항 각 호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9조(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 등의 접근 또는 교차)

① 특고압 가공전선이 가공 약전류 전선 등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이나 저압 또는 고압의 전차선과 제1차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제3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2.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 전선 등 또는 이들의 지지물이나 지주 사이의 이 격거리는 표 129-1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② 특고압 가공전선이 저고압 가공전선 등과 제2차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다만, 사용전압이 35 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 등 사이에 보호망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 등 또는 이들의 지지물이나 지주 사이의 이격거리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준할 것.

3.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 등과의 수평 이격거리는 2 m 이상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저고압 가공전선 등이 인장강도 8.01 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5 mm 이상의 경동선이나 케이블인 경우

나. 가공약전류 전선 등을 인장강도 3.64 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4 mm 이상의 아연도철선으로 조가하여 시설하는 경우 또는 가공약전류 전선 등이 경간 15 m 이하의 인입선인 경우

다.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 등의 수직거리가 6 m 이상인 경우

라. 저고압 가공전선 등의 위쪽에 보호망을 시설하는 경우

마. 특고압 가공전선이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사용전압 35 kV 이하의 것인 경우

4. 특고압 가공전선중 저고압 가공전선 등에서 수평거리로 3 m 미만으로 시설되는 부분의 길이가 연속하여 50 m 이하이고 또한 1경간 안에서의 그 부분의 길이의 합계가 50 m 이하일 것. 다만, 사용전압이 35 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로를 제2 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또는 사용전압이 35 kV를 초과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를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특고압 가공전선이 저고압 가공전선 등과 교차하는 경우에 특고압 가공전선이 저고압 가공전선 등의 위에 시설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다만,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 등 사이에 보호망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 등 또는 이들의 지지물이나 지주 사이의 이 격거리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준할 것.

3. 특고압 가공전선이 가공약전류 전선이나 저압 또는 고압 가공전선과 교차하는 경우에는 특고압 가공전선의 양외선이 바로 아래에 제3종 접지공사를 한 인장강도 8.01 kN 이상 또는 지름 5 mm 이상의 경동선을 약전류 전선이나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과 60 cm 이상의 이격거리 를 유지하여 시설할 것. 다만,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가공약전류 전선이나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이 인장강도 8.01 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5 mm 이상의 경동선이나 케이블인 경우
  • 나. 가공약전류 전선을 인장강도 3.64 kN 이상 또는 지름 4 mm 이상의 아연도철선으로 조가하여 시설하는 경우 또는 가공약전류 전선이 경간 15 m 이하인 인입선인 경우
  • 다.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 전선이나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 사이의 수직거리가 6 m 이상인 경우
  • 라.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 전선이나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 사이에 보호망을 시설하는 경우
  • 마. 특고압 가공전선이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사용전압 35 kV 이하의 것인 경우

4. 저고압 가공전선 등이 특고압 가공전선으로부터 수평거리로 3 m 미만으로 시설 되는 부분의 길이는 50 m 이하일 것. 다만, 사용전압이 35 kV 이하인 특고압 가공 전선로를 시설하는 경우, 또는 사용전압이 35 kV를 초과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를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제1호 단서, 제3호 “라”, 제3항제1호 단서 및 제3호 “라”의 보호망은 제1종 접지공사를 한 금속제의 망상장치로 하고 또한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 하는 이외에 견고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1. 보호망을 구성하는 금속선은 그 외주 및 특고압 가공전선의 바로 아래 시설하는 금속선에 인장강도 8.01 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5 mm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 기타 부분에 시설하는 금속선에 인장강도 3.64 kN 이상 또는 지름 4 mm 이상의 아연도철선을 사용할 것.

2. 보호망을 구성하는 금속선 상호 간의 간격은 가로세로 각 1.5 m 이하일 것. 다만, 특고압 가공전선이 저고압 가공전선 등과 45도를 초과하는 수평각도로 교차하는 경우에는 특고압 가공전선과 같은 방향의 금속선은 그 외주에 시설하는 금속선 및 특고압 가공전선의 양외선의 바로 아래에 시설하는 금속선(외주에 시설하는 금속 선 사이의 간격이 1,5 m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이외의 것은 시설하지 아니하여 도 된다.

3. 보호망과 저고압 가공전선 등과의 수직 이격거리는 60 cm 이상일 것.

4. 보호망이 저고압 가공전선 등의 밖으로 뻗은 폭은 저고압 가공전선 등과 보호망 사이의 수직거리의 2분의 1 이상일 것. 5. 보호망이 특고압 가공전선의 밖으로 뻗은 폭은 특고압 가공전선과 보호망 사이의 수직거리의 2분의 1 이상일 것. 다만, 6 m을 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⑤ 제2항제1호 단서 및 제2호 “라”, 제3항제1호 단서 및 제3호 “라”의 보호망과 제3항 제3호의 금속선을 운전이 빈번한 철도선로의 위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경동선 기타 쉽게 부식하지 아니하는 금속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⑥ 특고압 가공전선이 가공약전류 전선 등 또는 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과 접근하는 경우에는 특고압 가공전선은 가공약전류 전선 등 또는 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 선의 아래쪽에 수평거리로 이들의 지지물의 지표상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 안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 전선 등 또는 저압이 나 고압의 가공전선 사이의 수평거리가 3 m 이상인 경우에 이들의 지지물의 도괴 등에 의하여 가공약전류 전선로 등이나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로가 특고압 가 공전선과 접촉할 우려가 없을 때 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는 때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1. 가공약전류 전선로 등 및 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로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다만, 특고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을 사용하는 사용전압 35 kV 이하의 것인 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가공약전류 전선 등 또는 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에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인장강도 8.01 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5 mm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하고 또한 이를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 나. 가공약전류 전선로 등 또는 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목주의 풍압하중에 대한 안전율은 1.5 이상일 것.
  • 다. 가공약전류 전선로 등의 지지물은 제63조․제74조제2항제2호․제3항부터 제5 항까지 및 제67조제6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 라. 저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은 제74조제2항제2호․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67 조제6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 마. 가공약전류 전선 등 또는 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로의 경간은 지지물에 목 주․A종 철근 또는 A종 철근 콘크리트주(가공약전류 전선로 등은 이에 준하는 것)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00 m 이하,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콘크리트주(가 공약전류 전선로 등은 이에 준하는 것)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50 m 이하일 것.
  • 바. 가공약전류 전선로 등 또는 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로에는 제132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지선을 시설할 것.

2.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이나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이나 이들의 지지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제1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준할 것.

 

 

⑦ 특고압 가공전선이 가공약전류 전선 등 또는 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과 교차하는 경우에는 특고압 가공 전선은 가 공약전류 전선 등 또는 저압이나 고압이 가공전선의 아래에 시설되어서는 아니 된 다. 다만, 제6항 각 호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에 특고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을 사용하 는 사용전압 35 kV 이하의 것인 때 또는 사용전압이 35 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 선의 위쪽에 견고한 방호장치를 설치하고 또한 그 금속제 부분에 제3종 접지공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특고압 가공전선이 제85조제1항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가공전선, 제123조에 규정하 는 저압의 기계기구에 접속하는 저압 가공전선 또는 제154조에 규정하는 전력보안 통신선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0조(특고압 가공전선 상호 간의 접근 또는 교차)

① 특고압 가공전선이 다른 특고압 가공전선과 접근상태로 시설되거나 교차하여 시설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경우 이외에 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위쪽 또는 옆쪽에 시설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제3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2. 위쪽 또는 옆쪽에 시설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목주․철주 또는 철근 콘크리트주에는 다음에 의하여 지선을 시설할 것. 

 

제131조(특고압 가공전선과 다른 시설물의 접근 또는 교차)

① 특고압 가공전선이 건조 물․도로․횡단보도교․철도․궤도․삭도․가공약전류 전선로 등․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로․저압 또는 고압의 전차선로 및 다른 특고압 가공전선로 이외의 시설물과 제1차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특고압 가공전선과 다른 시설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제1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전선의 절단, 지지물의 도괴 등에 의하여 특고압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에 접촉함으로써 사람에게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제3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하여야 한다.

②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사용전압이 35 kV 이하의 특고압 가공전 선과 다른 시설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표 131-1에서 정한 값까지 감할 수 있다.

③ 특고압 가공전선로가 다른 시설물과 제2차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 또는 다른 시설물의 위쪽에서 교차하여 시설되는 경우에는 특고압 가공전선과 다른 시설물 사 이의 이격거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특고 압 가공전선로의 전선의 절단․지지물의 도괴 등에 의하여 특고압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에 접촉함으로써 사람에게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특고압 가공전선로 는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하여야 한다.

④ 특고압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하는 경우에 특고압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 의 아래쪽에 시설되는 경우에는 상호 간의 수평 이격거리는 3 m 이상으로 하고 또한 상호 간의 이격거리는 제1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사용전압이 35 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과 다른 시설물 사이의 수평 이격거리는 3 m 이상으로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133조(특고압 가공전선과 식물의 이격거리)

특고압 가공전선과 식물 사이의 이격거리 에 대하여는 제1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사용전압이 35 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고압 절연전선을 사용하는 특고압 가공전선과 식물 사이의 이격거리가 50 cm이상인 경우

2.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특고압 가공전선과 식물이 접촉하지 않도록 시설하는 경우 또는 특고압 수밀형 케이블을 사용하는 특고압 가공전선과 식물의 접촉에 관계없이 시설하는 경우

 

 


머리 아프니까 여기까지 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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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p까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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