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전기설비
제 1장 총칙
제 1절 통칙
- 가공인입선이란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부터 다른 지지물을 거치지 않고 수용장소의 붙임점에 이르는 가공전선
- 옥내배선이란 옥내의 전기사용장소에 고정시켜 시설하는 전선
- 옥측배선이란 옥외의 전기사용장소에서 그 전기사용장소에서 전기사용 목적으로 조영물에 고정시켜 시설하는 전선
- 옥외배선이란 옥외의 전기사용장소에서 그 전기사용장소에서의 전기사용을 목적으로 고정시켜 시설하는 전선
- 관등회로란 방전등용 안정기로부터 방전관까지의 전로
접근상태란 제1차 접근상태 및 제2차 접근상태를 말한다
- “제1차 접근 상태"란 가공 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병행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교차하는 경우 및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가공 전선이 다른 시설물의 위쪽 또는 옆쪽에서 수평거리로 가공 전선로의 지 지물의 지표상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 안에 시설(수평 거리로 3 m 미만인 곳에 시설되는 것을 제외한다)(수평거리 3m 이상인 곳에 시설)됨으로써 가공 전선로의 전선의 절단, 지지물의 도괴 등 의 경우에 그 전선이 다른 시설물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 “제2차 접근상태"란 가공 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하는 경우에 그 가공 전선이 다른 시설물의 위쪽 또는 옆쪽에서 수평 거리로 3 m 미만인 곳에 시설되는 상태를 말한다.
제 3절 전로의 절연 및 접지
제13조(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시험 전압을 전로와 대지 사이에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여 절연내력 시험 (교류)
시험 전압의 2배의 직류 전압 전로와 대지 사이에 가하여 10분간 절연내력 시험 (직류)
제14조(회전기 및 정류기의 절연내력)
회전기 및 정류기는 표 14-1에서 정한 시험방법으로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어야 한다.
다만, 회전변류기 이외의 교류의 회전기로 표 14-1에서 정한 시험전압의 1.6배의 직류전압으로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 이에 견디는 것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연료전지 및 태양전지 모듈의 절연내력)
연료전지 및 태양전지 모듈은 최대사용전압의 1.5배의 직류전압 or 1배의 교류전압(500V 미만으로 되는 경우 500V)을 충전부분과 대지사이에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는 것.
제18조(접지공사의 종류)
★ 위에는 연동선 밑엔 케이블 기준!!! ★
지락전류 : 고압측 전로의 1선 지락전류는 실측치 또는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값으로 한다.
1. 중성점 비접지식 고압전로(제2호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 가. 전선에 케이블 이외의 것을 사용하는 전로 (값이 2미만으로 되는 경우는 2, 소수점 이하는 올림)
- 나. 케이블을 사용하는 전로 (값이 2미만으로 되는 경우는 2, 소수점 이하는 올림)
- 다. 전선에 케이블 이외의 것을 사용하는 전로와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전로로 되어 있는 전로
2. 중성점 접지식 고압전로(다중접지 중성선 가지는 것 제외) 및 대지로부터 절연하지 않고 사용하는 전기보일러․전기로 등을 직접 접속하는 중성점 비접지식 고압전로 (소수점 이하는 올림)
3. 중성점 리액터 접지식 고압전로
저압전로에서 그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경우에 0.5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종 접지공사와 특별 제3종 접지공사의 접지저항 값은 자동 차단기의 정격감도전류에 따라 표 18-2에서 정한 값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접지저항값 X 정격감도전류 = 15옴_)
③ 제1종,2종 접지공사에 사용하는 접지선을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경우 이외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다만,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접지극을 제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접지극은 지하 75 cm 이상으로 하되 동결 깊이를 감안하여 매설할 것
- 2. 접지선을 철주 기타의 금속체를 따라서 시설하는 경우에는 접지극을 철주의 밑면으로부터 30 c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접지극을 지중에서 그 금속체로부터 1m 이상 떼어 매설할 것
- 3. 접지선은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 제외), 캡타이어케이블 또는 케이블(통신용 케이블 제외)을 사용할 것. 다만, 접지선을 철주 기타의 금속체를 따라서 시설하는 경우 이외의 경우에는 접지선의 지표상 60 cm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접지선의 지하 75 cm로부터 지표상 2 m까지의 부분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 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합성수지관(두께 2 mm 미만의 합성수지제 전선관 및 난연성이 없는 콤바인덕트관 제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 및 강도를 가지는 몰드로 덮을 것.
제23조(고압 또는 특고압과 저압의 혼촉에 의한 위험방지 시설)
ⓛ 고압전로 또는 특고압 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의 저압측의 중성점에는 제2종 접지공사(사용전압이 35 kV 이하의 특고압전로로서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1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이를 차단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 및 계산 한 접지저항 값이 10을 넘을 때에는 접지저항 값이 10 Ω 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저압전로의 사용전압이 300 V 이하인 경우에 그 접지공사를 변압기의 중성점에 하기 어려울 때에는 저압측의 1단자에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접지공사는 변압기의 시설장소마다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변압기의 시설장소에서 제18조제1항에 규정하는 접지저항 값을 얻기 어려운 경우에 인장강도 5.26 kN 이상 또는 지름 4 mm 이상의 가공 접지선을 저압가공전선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때에는 변압기의 시설장소로부터 200 m까지 떼어놓을 수 있다.
③ 제1항의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에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하기 어 려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가공공동지선(架空共同地線)을 설치하여 2 이상의 시설장소에 공통의 제2종 접지공사를 할 수 있다.
- 1. 가공공동지선은 인장강도 5.26 kN 이상 또는 지름 4 mm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해 저압가공 전선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 2. 접지공사는 각 변압기를 중심으로 하는 지름 400 m 이내의 지역으로서 그 변압기에 접속되는 전선로 바로 아래의 부분에서 각 변압기의 양쪽에 있도록 할 것. 다만, 그 시설장소에서 접지공사를 한 변압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가공공동지선과 대지 사이의 합성 전기저항 값은 1 km를 지름으로 하는 지역 안마다 제2종 접지공사의 접지저항 값(계산) 을 가지는 것으로 하고 또한 각 접지선을 가공공동지선으로부터 분리하였을 경우의 각 접지선과 대지 사이의 전기저항 값은 300 Ω 이하로 할 것.
④ 제3항의 가공공동지선에는 인장강도 5.26 kN 이상 또는 지름 4 mm의 경동선을 사용하는 저압 가공전선의 1선을 겸용할 수 있다.
⑤ 직류단선식 전기철도용 회전변류기․전기로․전기보일러 기타 상시 전로의 일부를 대지로부터 절연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부하에 공급하는 전용의 변압기를 시설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5조(특고압과 고압의 혼촉 등에 의한 위험방지 시설)
특고압전로에 결합되는 고압전로에는 사용전압의 3배 이하인 전압이 가하여진 경우에 방전하는 장치를 그 변압기의 단자에 가까운 1극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전압의 3배 이하인 전압이 가하여진 경우에 방전하는 피뢰기를 고압전로의 모선의 각 상에 시설하거나 특고압권선과 고압권선 간에 혼촉방지판을 시설하여 제1종 접지공사 또는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접지공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치의 접지는 제1종 접지공사에 의하여야 한다.
(요약 :피뢰기를 고압전로 모선의 각상에 시설 or 제 1종 접지공사해라)
제26조(계기용변성기의 2차측 전로의 접지)
ⓛ 고압의 계기용변성기의 2차측 전로에는 제 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② 특고압 계기용변성기의 2차측 전로에는 제1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저압에서는 사용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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