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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필기시험 대비 요점 정리6 (특고압)

by 밍굴뒹굴 2021.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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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특고압 가공전선

 

제104조(시가지 등에서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시설)*

①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 또는 전선로를 다음과 같이 시설하는 경우에는 시가지 그 밖에 인가가 밀집한 지역에 시설할 수 있다.

 

1. 사용전압이 170 kV 이하인 전선로를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 가. 특고압 가공전선을 지지하는 애자장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할 것.

          (1) 50 % 충격섬락전압 값이 그 전선의 근접한 다른 부분을 지지하는 애자장치 값의 110 % 이상인 것

                (사용전압이 130 kV 를 초과하는 경우는 105 % 이상인 것.)

          (2) 아크혼을 붙인 현수애자장간애자 또는 라인포스트애자를 사용하는 것.

          (3) 2련 이상의 현수애자 또는 장간애자를 사용하는 것.

          (4) 2개 이상의 핀애자 또는 라인포스트애자를 사용하는 것.

  • 나.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경간은 표 104-1에서 정한 값

  • 다. 지지물에는 철주․철근 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을 사용할 것.
  • 라. 전선은 단면적이 표 104-2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 마. 전선의 지표상의 높이는 표 104-3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다만, 발전소․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의 구내와 구외를 연결하는 1경간 가공전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바. 지지물에는 위험 표시를 보기 쉬운 곳에 시설할 것. 다만, 사용전압이 35 kV 이하의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전선에 특고압 절연전선을 사용하는 경우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 사. 사용전압이 100 kV를 초과하는 특고압 가공전선에 지락 또는 단락이 생겼을 때에는 1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2. 사용전압이 170 kV 초과하는 전선로를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 가. 전선로는 회선수 2 이상 또는 그 전선로의 손괴에 의하여 현저한 공급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할 것.
  • 나. 전선을 지지하는 애자장치에는 아크 혼을 취부한 현수애자 또는 장간애자를 사용할 것.
  • 다. 전선을 인류하는 경우에는 압축형 클램프, 쐐기형 클램프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클램프를 사용할 것.
  • 라. 현수애자 장치에 의하여 전선을 지지하는 부분에는 아머로드를 사용할 것.
  • 마. 경간 거리는 600 m 이하일 것.
  • 바. 지지물은 철탑을 사용할 것.
  • 사. 전선은 단면적 240 mm2 이상의 강심알루미늄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인장강 도 및 내아크 성능을 가지는 연선을 사용할 것.
  • 아. 전선로에는 가공지선을 시설할 것.
  • 자. 전선은 압축접속에 의하는 경우 이외에는 경간 도중에 접속점을 시설하지 아니할 것.
  • 차. 전선의 지표상의 높이는 10 m에 35 kV를 초과하는 10 kV 마다 12 cm를 더한 값 이상일 것.
  • 카. 전선로에 지락 또는 단락이 생겼을 때에는 1초 이내에 그리고 전선이 아크전 류에 의하여 용단될 우려가 없도록 자동적으로 전로에서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 할 것.

 

② 시가지 그 밖에 인가가 밀집한 지역이란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양측으로 각각 50 m, 선로방향으로 500 m을 취한 50,000 m 2의 장방형의 구역으로 그 지역(도로부분을 제외한다)내의 건폐율{(조영물이 점하는 면적)/(50,000 m2-도로면적)}이 25 % 이상 인 경우로 한다

 

 

 

 

제105조(유도장해의 방지)*

 ⓛ 특고압 가공 전선로는 다음 각 호에 따르고 또한 기설 가공 전화선로에 대하여 상시정전유도작용에 의한 통신상의 장해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가공 전화선이 통신용 케이블인 때 가공 전화선로의 관리자로부터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용전압이 60 kV 이하인 경우에는 전화선로의 길이 12 ㎞ 마다 유도전류가 2 ㎂ 를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사용전압이 60 k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화선로의 길이 40 ㎞ 마다 유도전류가 3 ㎂ 을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106조(특고압 가공케이블의 시설)*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그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 1. 케이블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조가용선에 행거에 의하여 시설할 것. 이 경우에 행거의 간격은 50 cm 이하로 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나. 조가용선에 접촉시키고 그 위에 쉽게 부식되지 아니하는 금속 테이프 등을 20 cm 이하의 간격을 유지시켜 나선형으로 감아                   붙일 것.

  • 2. 조가용선은 인장강도 13.93 kN 이상의 연선 또는 단면적 22 mm2 이상의 아연도강연선일 것.
  • 3. 조가용선은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이 경우에 조가용선의 중량  및 조가용선에 대한 수평풍압에는 각각 케이블의 중량 및 케이블에 대한 수평풍압을 가산한 것으로 한다.
  • 4. 조가용선 및 케이블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제107조(특고압 가공전선의 굵기 및 종류)

특고압 가공전선은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인장강도 8.71 kN 이상의 연선 또는 단면적이 22 mm2 이상의 경동연선이어야 한다

 

 

제108조(특고압 가공전선과 지지물 등의 이격거리)

특고압 가공전선과 그 지지물․완금류․지주 또는 지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표 108-1에서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에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 때에는 표 108-1에서 정한 값의 0.8배 까지 감할 수 있다.

 

제110조(특고압 가공전선의 높이)

ⓛ 특고압 가공전선의 지표상의 높이 는 표 110-1에서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제111조(특고압 가공전선로의 가공지선)

특고압 가공전선로에 사용하는 가공지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 1. 가공지선에는 인장강도 8.01 kN 이상의 나선 또는 지름 5 mm 이상의 나경동선을 사용하고 또한 이를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 2. 지지점 이외의 곳에서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지선 사이의 간격은 지지점에서의 간격보다 적게 하지 아니할 것.
  • 3. 가공지선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에는 접속관 기타의 기구를 사용할 것.

 

 

제113조(특고압 가공전선로의 목주 시설)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목주 는 다음 각 호에 따르고 또한 견고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 1. 풍압하중에 대한 안전율은 1.5 이상일 것.
  • 2. 굵기는 말구 지름 12 cm 이상일 것.

 

 

제114조(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철주․철근 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의 종류)

특고압 가공전 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B종 철근․B종 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직선형 전선로의 직선부분(3도 이하인 수평각도를 이루는 곳을 포함)에 사용하는 것. 다만, 내장형 및 보강형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 2. 각도형 전선로중 3도를 초과하는 수평각도를 이루는 곳에 사용하는 것.
  • 3. 인류형 전가섭선을 인류하는 곳에 사용하는 것.
  • 4. 내장형 전선로의 지지물 양쪽의 경간의 차가 큰 곳에 사용하는 것.
  • 5. 보강형 전선로의 직선부분에 그 보강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 

 

 

제119조(특고압 가공전선로의 내장형 등의 지지물 시설)

  • ① 특고압 가공전선로 중 지지물로 목 주․A종 철주․A종 철근콘크리트주를 연속하여 5기 이상 사용하는 직선부분(5도 이하 의 수평각도를 이루는 곳을 포함)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목주․A종 철주 또는 A 종 철근 콘크리트주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전압이 35 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 선로에 있어서는 제1호의 목주․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 콘크리트주 시설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5기 이하마다 지선을 전선로와 직각 방향으로 그 양쪽에 시설한 목주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 콘크리트주 1기

            2. 연속하여 15기 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5기 이하마다 지선을 전선로의 방향으로 그 양쪽에 시설한 목주․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 콘크리트주 1기

  • ② 제1항의 목주․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 콘크리트주는 제130조제1항제2호 및 제 132조의 지선을 시설한 목주․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 콘크리트주에 그 지선의 반 대쪽에 지선을 더 시설함으로서 갈음 할 수 있다.
  • ③ 특고압 가공전선로 중 지지물로서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콘크리트주를 연속하여 10기 이상 사용하는 부분에는 10기 이하마다 내장형의 철주 또는 철근 콘크리트 주 1기를 시설하거나 5기 이하마다 보강형의 철주 또는 철근 콘크리트주 1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 ④ 특고압 가공전선로 중 지지물로서 직선형의 철탑을 연속하여 10기 이상 사용하는 부분에는 10기 이하마다 내장 애자장치가 되어 있는 철탑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철탑 1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제120조(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의 병가)

ⓛ 사용전압이 35 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경우 이외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 1. 특고압 가공전선은 저압 또는 고압 가공전선의 위에 시설하고 별개의 완금류에 시설할 것. 다만, 특고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로서 저압 또는 고압 가공전선 이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특고압 가공전선은 연선일 것.
  • 3. 저압 또는 고압 가공전선은 인장강도 8.31 kN 이상의 것 또는 케이블인 경우 이 외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것.

            가. 가공전선로의 경간이 50 m 이하인 경우에는 인장강도 5.26 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4 mm 이상의 경동선

            나. 가공전선로의 경간이 50 m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장강도 8.01 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5 mm 이상의 경동선

  • 4.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압 또는 고압 가공전선사이의 이격거리는 1.2 m 이상일 것. 다만, 특고압 가공전선이 케이블로서 저압 가공전선이 절연전선이거나 케이블인 때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때는 50 cm 까지로 감할 수 있다.
  • 5. 저압 또는 고압 가공전선은, 특고압 가공전선로를 제10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또는 특고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 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일 것.

            가. 특고압 가공전선과 동일 지지물에 시설되는 부분에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공사(접지저항 값이 10 Ω 이하로서                     접지선은 공칭단면적 16 mm2 이상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쉽게 부식하지 않는 금속 선으로서                            고장 시에 흐르는 전류를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한 것에 한한다)를 한 저압 가공전선

            나.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접지공사(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값이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는 접지저항 값이 10 Ω 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한 저압 가공전선

            다. 제25조제1항에 규정하는 장치를 한 고압 가공전선

            라. 직류 단선식 전기철도용 가공전선 그 밖의 대지로부터 절연되어 있지 아니한 전로에 접속되어 있는 저압 또는 고압 가공전선

 

② 사용전압이 35 kV를 초과하고 100 kV 미만인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압 또는 고압 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경우 이외에는 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고 또한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 1.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 2.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압 또는 고압 가공전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2 m 이상일 것. 다만, 특고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 저압 가공전선이 절연전선 혹은 케이블인 때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절연전선 혹은 케이블인 때에는 1 m 까지 감할 수 있다.
  • 3. 특고압 가공전선은 케이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장강도 21.67 kN 이상의 연선 또는 단면적이 55 mm2 이상인 경동연선.
  • 4.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은 철주‧철근 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일 것.

③ 사용전압이 100 kV 이상인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압 또는 고압 가공전선은 제4항의 경우 외에는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여서는 안 됨.

 

④ 특고압 가공전선과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저압의 전기기계기구 에 접속하는 저압 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 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압 가공전선 사이 의 이격거리는 표 120-1에서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제122조(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 약전류전선 등의 공가)

ⓛ 사용전압이 35 kV 이하인 특 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 전선 등(전력보안 통신선 및 전기철도의 전용부지 안에 시설하는 전기철도용 통신선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 1.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 2. 특고압 가공전선은 가공약전류 전선 등의 위로하고 별개의 완금류에 시설할 것.
  • 3. 특고압 가공전선은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인장강도 21.67 kN 이상의 연선 또는 단면적이 55 mm2 이상인 경동연선일 것.
  • 4.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 전선 등 사이의 이격거리는 2 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특고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50 cm까지로 감할 수 있다.
  • 5. 가공약전류 전선을 특고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금속제의 전기적 차폐층이 있는 통신용 케이블일 것. 다만, 가공약전류 전선로의 관리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특고압 가공전선로(특고압 가공전선에 특고압 절연전선을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를 제104조제1항 단서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6.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수직배선은 가공약전류 전선 등의 시설자가 지지물에 시설 한 것의 2 m 위에서부터 전선로의 수직배선의 맨 아래까지의 사이는 케이블을 사 용할 것.
  • 7.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접지선에는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접지선 및 접지극과 가공약전류 전선로 등의 접지선 및 접지극은 각 각 별개로 시설할 것.
  • 8. 전선로의 지지물은 그 전선로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② 사용전압이 35 kV를 초과하는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 전선 등은 동일 지지 물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가공약전류 전선 등이 가공지선을 이용하여 시설하는 광섬유 케이블로서 제155조 제1항제4호, 제5호 및 제155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한 것일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4조(특고압 가공전선로의 경간 제한)

①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경간은 표 124-1에서 정한 값 이하이어야 한다

②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전선에 인장강도 21.67 kN 이상의 것 또는 단면적이 55 mm2 이상인 경동연선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지지물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할 때에 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전선로의 경간은 그 지지물에 목주․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 콘크리트주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300 m 이하,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콘크리트주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 m 이하이어야 한다.

  • 1. 목주․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 콘크리트주에는 전가섭선에 대하여 각 가섭선의 상정 최대장력의 3분의 1과 같은 불평균 장력에 의한 수평력에 견디는 지선을 그 전선로의 방향으로 그 양쪽에 시설할 것. 다만,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그 전선로 중 그 경간에 근접하는 곳의 지지물에 그 지선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콘크리트주에는 내장형의 철주나 철근 콘크리트주를 사 용하거나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준하여 지선을 시설할 것. 다만, 토지의 상황에 의 하여 그 전선로 중 그 경간에 근접하는 곳의 지지물에 그 철주 또는 철근 콘크리트주를 사용하거나 그 지선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철탑에는 내장형의 철탑을 사용할 것. 다만,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그 전선로 중 그 경간에 근접하는 곳의 지지물에 내장형의 철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5조(특고압 보안공사)*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전선은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단면적이 표 125-1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2. 전선에는 압축 접속에 의한 경우 이외에는 경간의 도중에 접속점을 시설하지 아니할 것

3. 전선로의 지지물에는 B종 철주․B종 철근 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을 사용할 것.

4. 경간은 표 125-2에서 정한 값 이하일 것. 다만, 전선의 인장강도 58.84 kN 이상 의 연선 또는 단면적이 150 mm2 이상인 경동연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그 전선을 지지하는 애자장 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할 것.

  • 가. 현수애자 또는 장간애자를 사용하는 경우, 50 % 충격섬락전압값이 그 전선의 근접하는 다른 부분을 지지하는 애자장치의 값의 110 %(사용 전압이 130 kV를 초과하는 경우는 105 %) 이상인 것.
  • 나. 아크혼을 붙인 현수애자․장간애자 또는 라인포스트애자를 사용한 것
  • 다. 2련 이상의 현수애자 또는 장간애자를 사용한 것.

6. 제5호의 경우에 지지선을 사용할 때에는 그 지지선에는 본선과 동일한 강도 및 굵기의 것을 사용하고 또한 본선과의 접속은 견고하게 하여 전기가 안전하게 전도 되도록 할 것.

7. 전선로에는 가공지선을 시설할 것. 다만, 사용전압이 100 kV 미만인 경우에 애자 에 아크혼을 붙인 때 또는 전선에 아마로드를 붙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특고압 가공전선에 지락 또는 단락이 생겼을 경우에 3초(사용전압이 100 kV 이상인 경우에는 2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이것을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9. 전선은 바람 또는 눈에 의한 요동으로 단락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특고압 가공전선은 연선일 것.

2. 지지물로 사용하는 목주의 풍압하중에 대한 안전율은 2 이상일 것.

3. 경간은 표 125-3에서 정한 값 이하일 것. 다만, 전선에 안장강도 38.05 kN 이상의 연선 또는 단면적이 100 mm2 이상인 경동연선을 사용하고 지지물에 B종 철주․B 종 철근 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 그 특고압 가공전선을 지지하는 애자장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할 것.

  • 가. 50 % 충격섬락전압 값이 그 전선의 근접하는 다른 부분을 지지하는 애자장치 의 값의 110 %(사용전압이 130 k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5 %)이상인 것.
  • 나. 아크혼을 붙인 현수애자․장간애자 또는 라인포스트애자를 사용한 것.
  • 다. 2련 이상의 현수애자 또는 장간애자를 사용한 것.
  • 라. 2개 이상의 핀애자 또는 라인포스트애자를 사용한 것.

5. 제4호의 경우에 지지선을 사용할 때에는 그 지지선에는 본선과 동일한 강도 및 굵기의 것을 사용하고 또한 본선과의 접속은 견고하게 하여 전기가 안전하게 전도 되도록 할 것.

6. 전선은 바람 또는 눈에 의한 요동으로 단락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제3종 특고압 보안공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특고압 가공전선은 연선일 것.

2. 경간은 표 125-4에서 정한 값 이하일 것. 다만, 전선의 인장강도 38.05 kN 이상의 연선 또는 단면적이 100 mm2 이상인 경동연선을 사용하고 지지물에 B종 철주․B 종 철근 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전선은 바람 또는 눈에 의한 요동으로 단락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1종 /2,3종 이런 느낌~~

 

 

 

 

제126조(특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접근)

 

ⓛ 특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과 제1차 접근 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 1.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제3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 2. 사용전압이 35 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조영재 이격거리는 표 126-1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 3. 사용전압이 35 kV를 초과하는 특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과의 이격거리는 건조물 의 조영재 구분 및 전선종류에 따라 각각 제2호의 규정 값에 35 kV 을 초과하는 10 kV 또는 그 단수마다 15 cm을 더한 값 이상일 것.

 

② 사용전압이 35 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과 제2차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 1.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 2. 특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준할 것.

 

③ 사용전압이 35 kV 초과 400 kV 미만인 특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과 제2차 접근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외에는 건조물과 제2차 접근상태로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 2. 특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준 할 것.
  • 3. 특고압 가공전선에는 아마로드를 시설하고 애자에 아크혼을 시설할 것. 또는 다 음 각 목에 따라 시설할 것.

           가. 특고압 가공전선로에 가공지선을 시설하고 특고압 가공전선에 아마로드를 시 설할 것.

           나. 특고압 가공전선로에 가공지선을 시설하고 애자에 아크혼을 시설할 것.

           다. 애자에 아크혼을 시설하고 압축형 클램프 또는 쐐기형 클램프를 사용하여 전 선을 인류 할 것.

  • 4. 건조물의 금속제 상부조영재 중 제2차 접근상태에 있는 것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④ 사용전압이 400 kV 이상의 특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과 제2차 접근상태로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외에는 건조물과 제2차 접근 상태로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따라 시설할 것.

           2. 전선높이가 최저상태일 때 가공전선과 건조물 상부와의 수직거리가 28 m 이상일 것.

 

⑤ 특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과 접근하는 경우에 특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의 아래쪽에 시설될 때에는 상호 간의 수평 이격거리는 3 m 이상으로 하고 또한 상호 간의 이격거리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35 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 사이의 수평 이격거리는 3 m 이상으로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1차 접근상태 : 제3종 특고압 보안공사

35kV 이하 & 제2차 접근상태 :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

35kV 초과 400kV 미만 & 제2차 접근상태 :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

400kV 이상 & 제2차 접근상태 :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

 

 

제127조(특고압 가공전선과 도로 등의 접근 또는 교차)

ⓛ 특고압 가공전선이 도로․횡단보도교․철도 또는 궤도와 제1차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 1.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제3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 2. 특고압 가공전선과 도로 등 사이의 이격거리는 표 127-1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다만, 특고압 절연전선을 사용하는 사용전압이 35 kV 이하의 특고압 가공전선과 도로 등 사이 의 수평 이격거리가 1.2 m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특고압 가공전선이 도로 등과 제2차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 1.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 2. 특고압 가공전선과 도로 등 사이의 이격거리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준할 것.
  • 3. 특고압 가공전선중 도로 등에서 수평거리 3 m 미만으로 시설되는 부분의 길이가 연속하여 100 m 이하이고 또한 1경간 안에서의 그 부분의 길이의 합계가 100 m 이하일 것. 다만, 사용전압이 35 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로를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또는 사용전압이 35 kV를 초과하고 400 kV 미만인 특고압 가공전선로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③ 특고압 가공전선이 도로 등과 교차하는 경우에 특고압 가공전선이 도로 등의 위에 시설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 1.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보호망은 제1종 접지공사를 한 금속제의 망상장치로 하고 견고하게 지지할 것.

           나. 보호망을 구성하는 금속선은 그 외주(外周) 및 특고압 가공전선의 직하에 시설하는 금속선에는 인장강도 8.01 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5 mm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하고 그 밖의 부분에 시설하는 금속선에는 인장강도 5.26 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4 mm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할 것.

           다. 보호망을 구성하는 금속선 상호의 간격은 가로, 세로 각 1.5 m 이하일 것.

           라. 보호망이 특고압 가공전선의 외부에 뻗은 폭은 특고압 가공전선과 보호망과의 수직거리의 2분의 1 이상일 것. 다만, 6 m를                     넘지 아니하여도 된다.

           마. 보호망을 운전이 빈번한 철도선로의 위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경동선 그 밖에 쉽게 부식되지 아니하는 금속선을 사용할 것.

  • 2. 특고압 가공전선이 도로 등과 수평거리로 3 m 미만에 시설되는 부분의 길이는 100 m을 넘지 아니할 것. 사용전압이 35 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로를 시설하는 경우 또는 사용전압이 35 kV을 초과하고 400 kV 미만인 특고압 가공전선로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특고압 가공전선이 도로 등과 접근하는 경우에 특고압 가공전선을 도로 등의 아래 쪽에 시설할 때에는 상호 간의 수평 이격거리는 3 m 이상으로 하고 또한 상호의 이격거리는 제12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사용전압이 35 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 과 도로 등 사이의 수평 이격거리는 3 m 이상으로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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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p까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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