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총칙
- 발전소란? 발전기 원동기 연료전지 태양전지 등을 시설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곳
- 변전소란? 변전소 밖으로부터 전송받은 전기를 변전소 안에 시설한 변압기, 회전변류기, 정류기 등에 의하여 변성하는 곳으로서 변성한 전기를 다시 변전소 밖으로 전송하는 곳을 말한다.
- 개폐소란? 개폐소 안에 시설한 개폐기 및 기타 장치에 의해 전로 개폐하는 곳, 발전소&변전소&수용장소 이외의 곳
- 급전소란? 전력계통의 운용에 관한 지시 및 급전 조작을 하는 곳을 말한다.
- 급전선이란? 배전 변전소 또는 발전소로부터 배전 간선에 이르기까지 선로의 도중에 부하의 접속이 없는 선로
- 간선이란? 급전선에 접속된 수용지역의 중심에서 부하의 분포상태에 따라 분기선을 내어 배전하는 모선 역할 수행하는 선로
- 분기선이란? 간선에서 분기하여 주상변압기에 이르는 선로
- 전선이란? 강전류 전기의 전송에 사용하는 전기 도체, 절연물로 피복한 전기 도체 or 절연물로 피복한 전기 도체를 다시 보호 피복한 전기도체를 말한다.
- 전로란? 통상의 사용 상태에서 전기가 통하고 있는 곳
- 전선로란?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이에 준하는 곳의 전기사용장소 상호간의 전선 (전차선 제외) or 이를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
- 연접 인입선이란? 한 수용장소의 인입선에서 분기하여 지지물을 거치지 않고 다른 수용 장소의 인입구에 이르는 부분의 전선
- 가공 인입선이란?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부터 다른 지지물을 거치지 않고 수용장소의 붙임점에 이르는 가공전선
- 배선이란? 전기사용 장소에 시설하는 전선
- 조상설비란? 무효전력을 조정하는 전기기계기구
[전압을 구분하는 저압, 고압 및 특고압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 저압 : 직류는 1.5 kV 이하, 교류는 1 kV 이하인 것.
- 고압 : 직류는 1.5 kV를, 교류는 1 kV를 초과하고, 7 kV 이하인 것.
- 특고압 : 7 kV를 초과하는 것.
제 2장 전기공급설비 및 전기사용설비
제 1절 일반사항
제17조 (유도장해 방지)
- ① 교류 특고압 가공전선로에서 발생하는 극저주파 전자계는 지표상 1 m에서 전계가 3.5 kV/m 이하, 자계가 83.3 μT 이하가 되도록 시설 하고, 직류 특고압 가공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직류전계는 지표면에서 25 kV/m 이하, 직류자계는 지표상 1 m에서 400,000 μT 이하가 되도록 시설하는 등 상시 정전유도 및 전자유도작용에 의하여 사람에게 위험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해야 함. 논밭, 산림 그 밖에 사람에 위험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엔 X
- ② 특고압의 가공전선로는 전자유도작용이 약전류전선로(전력보안 통신설비는 제외한다)를 통하여 사람에 위험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 ③ 전력보안 통신설비는 가공전선로로부터의 정전유도작용 또는 전자유도작용 에 의하여 사람에 위험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제20조 (절연유)
- ① 사용전압이 100 kV 이상의 중성점 직접접지식 전로에 접속하는 변압기를 설치하는 곳에는 절연유의 구외 유출 및 지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② 폴리염화비페닐을 함유한 절연유를 사용한 전기기계기구는 전로에 시설하여 서는 아니 된다
제 2절 전기공급설비의 시설
제21조의2 (발전소 등의 부지 시설조건)
전기설비의 부지의 안정성 확보 및 설비 보호를 위하여 발전소ㆍ변전소ㆍ개폐소를 산지에 시설할 경우에는 풍수해, 산사태, 낙석 등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 1. 부지조성을 위해 산지를 전용할 경우에는 전용 산지의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하, 산지전용면적중 산지전용으로 발생되는 절· 성토 경사면의 면적이 100분의 50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 2. 산지전용 후 발생하는 절ㆍ성토면의 수직높이는 15 m 이하로 한다. 다만, 345 kV급 이상 변전소 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인 발전소로서 불가피하게 절ㆍ성토면 수직높이가 15 m 초과되는 장대비탈면이 발생할 경우에는 절ㆍ성토면의 안정성에 대한 전문용역기관 검토에 따라 용수, 배수, 법면보호 및 낙석방지 등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
- 3. 산지전용 후 발생하는 절토면 최하단부에서 발전 및 변전설비까지의 최소 이격거리는 보안울타리, 외곽도로, 수림대 등을 포함하여 6 m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옥내변전소와 옹벽, 낙석방지망 등 안전대책을 수립한 시설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5조 (수소냉각식 발전기 등의 시설)
수소냉각식의 발전기 혹은 조상설비 또는 이에 부속하는 수소냉각장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 1. 구조는 수소의 누설 또는 공기의 혼입 우려가 없는 것.
- 2. 발전기, 조상설비, 수소 관, 밸브 등은 수소가 대기압에서 폭발하는 경우 생기는 압력에 견디는 강도 갖는 것.
- 3. 발전기축의 밀봉부부터 수소 누설될 때 누설 정지시키거나 또는 누설된 수소 안전히 외부로 방출할 수 있는 것.
- 4. 발전기 또는 조상설비 안으로 수소의 도입 및 발전기 또는 조상설비 밖으로 수소 방출이 안전하게 될 수 있는 것.
- 5. 이상을 조기에 검지하여 경보하는 기능이 있을 것
제27조 (전선로의 전선 및 절연성능)
- ③ 저압전선로 중 절연 부분의 전선과 대지 사이 및 전선의 심선 상호 간의 절 연저항은 사용전압에 대한 누설전류가 최대 공급전류의 1/2,00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제34조 (고압 및 특고압 전로의 피뢰기 시설)
- 1. 발전소․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의 가공전선 인입구 및 인출구
- 2. 가공전선로(25kV이하 중성점 다중접지식 특고압가공전선로 제외)에 접속하는 배전용 변압기의 고압 및 특고압측
- 3. 고압 또는 특고압의 가공전선로로부터 공급을 받는 수용 장소의 인입구
- 4.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가 접속되는 곳
제36조 (특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 등의 접근 또는 교차)
① 사용전압이 400 kV 이상의 특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 사이의 수평거리는 그 건조물의 화재로 인한 그 전선의 손상 등에 의하여 전기사업에 관련된 전기의 원활한 공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도록 3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
- 1. 가공전선과 건조물 상부와의 수직거리가 28 m 이상일 것.
- 2.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 및 다중 이용 시설이 아닌 건조물로서 내화구조이고, 그 지붕 재질은 불연재료일 것.
- 3. 폭연성 분진, 가연성 가스, 인화성물질, 석유류, 화약류 등 위험물질을 다루는 건조물이 아닐 것.
- 4. 건조물 상부 기준으로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계 및 자계 허용기준 이하일 것.
- 5. 특고압 가공전선은 제7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전선의 단선 및 지지물 도괴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② 사용전압이 170 kV 초과의 특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 도로, 보도교, 그 밖의 시설물의 아래쪽에 시설될 때의 상호 간의 수평이격 거리는 그 시설물의 도괴 등에 의한 그 전선의 손상에 의하여 전기사업에 관련된 전기의 원활한 공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도록 3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제46조 (전차선로의 시설)
- ① 직류 전차선로의 사용전압은 저압 또는 고압으로 하여야 한다.
- ② 교류 전차선로의 공칭전압은 25kV 이하로 하여야 한다.
- ③ 전차선로는 전기철도의 전용부지 안에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감전의 우려 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제3항의 전용부지는 전차선로가 제3레일방식인 경우 등 사람이 그 부지 안에 들어갔을 경우에 감전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고가철도 등 사람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
제3절 전기사용설비의 시설
제52조 (저압전로의 절연성능)
- 특별저압(2차 전압 AC 50V, DC 120V 이하) : SELV 및 PELV은 1차와 2차가 전기적으로 절연된 회로
- FELV는 1차와 2차가 전기적으로 절연되지 않은 회로
- FPS 노O비 (노절연, 절연접지, 절연비접지) 로 외울 것,,,
제3장 발전용 화력설비
제111조 (안전밸브)
- 연료전지설비(액화가스 설비는 제외한다)의 압력을 받는 부분 에는 과도한 압력을 방지하기 위한 적당한 안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 우 해당 안전밸브는 작동시 안전밸브로부터 방출되는 가스에 의한 위험이 발생 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최고사용압력이 0.1 MPa 미만의 것에 있어 서는 그 압력을 낮추기 위한 적당한 과압방지장치로 대신할 수 있다
제4장 발전용 수력설비
제 129조 (댐의 종류)
- 콘크리트 중력댐, 아치댐, 필댐
아래 게시글 자료의 52P 까지 해당하는 내용정리
https://mingul.tistory.com/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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