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기설비요점정리1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필기시험 대비 요점 정리3 제 4절 기계 및 기구 제31조(특고압용 기계기구의 시설) ⓛ 특고압용 기계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 제246조제1항제2호 단서 또는 제24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계기구의 주위에 제44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울타리ㆍ담 등 을 시설하는 경우 2. 기계기구를 지표상 5 m 이상의 높이에 시설하고 충전부분의 지표상의 높이를 표 31-1에서 정한 값 이상으로 하고 또한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3. 공장 등의 구내에서 기계기구를 콘크리트제의 함 또는 제1종 접지공사를 한 금속제의 함에 넣고 또한 충전부분이 노출하지 아니하.. 2021. 9. 1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